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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처분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보유 주식 비율을 조정하려는 조치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주(0.53%) 처분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주(0.26%) 처분을 결정했다. 매각가는 2778억원 규모다.
처분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은 각각 8.44%, 1.48%로 줄어든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목적으로 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이 커질 것에 대비해 미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