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필요성과 검증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