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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가 4년 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작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 국민소환제 법안들에 대해 “국민소환제 도입 합헌성(헌법 원칙에 들어맞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특히 자유 위임 원칙과 정면 충돌할 수 있고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는 부정을 저지른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를 활용해 임기 만료 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와선 박주민, 이광희, 최민희, 전진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4건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오늘(12일)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임투표처럼 변질될 경우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며, 정적 제거 등 다른 목적으로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헌법위배 지적에 관해 “당 입장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