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때도 거버넌스 “변화 없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때도 거버넌스 “변화 없다”

기사승인 2025-02-12 15:03:30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경영 방식과 구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12일 오전 10시 진행된 삼성화재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영업 환경이나 보험 관련 규제, 의사결정 체계에 예상되는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삼성화재가 예고한 자사주 소각 일정이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관련 금융당국 승인 신청에 따라 바뀔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구 실장은 “자사주 소각 일정은 저희 독자적인 판단”이라며 “자회사 편입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중으로 첫 자사주 소각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지분 14.88%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지분은 더 커진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접수된 자회사 편입 신청서는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는 편입 대상 회사의 건전성 등을 법정기간인 3개월 동안 검토해 결과를 통보한다.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공정거래 등 측면에서도 시장지배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도 이어졌다. 구 실장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은 삼성생명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 “만약 편입을 결정한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금융당국이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편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익월 1일에 결과를 통지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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