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사수급추계위 독립성·전문성·투명성 담보돼야”

전공의들 “의사수급추계위 독립성·전문성·투명성 담보돼야”

대전협 비대위 “추계위 독립적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국회 복지위, 14일 추계위 구성 방안 공청회

기사승인 2025-02-13 11:50:19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집단 사직한 지 1년여 만에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새로운 요구안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 법제화와 관련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할 것 △의사 수급 추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며 과반을 의사로 구성할 것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의료 이용, 인력 분배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의 전문가들도 정부의 개입 없이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객관적·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나 연구자가 추계를 맡고, 수급 추계 기관 및 연구자 선정 과정도 추계위 안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추계위 관련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추계위가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선 정부가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위는 가설 설정, 변수 결정, 모형 구축, 연구 기관 선정, 결과 검토, 정책 제안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특히 변수 설정은 의사 수급 추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협 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논문에서도 근무일수 설정에 따라 의사 수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 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려(2025학년도 1509명)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일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로 의사인력 수급을 예측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5년간 유지할 경우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 연 289.5일을 적용하면 2035년엔 의사 수요보다 1만1481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289.5일 근무한다는 시나리오에선 3161명이 과잉되고, 주 5일 근무에 가까운 근무일수인 26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선 969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추계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라며 “일본이 의사수급분과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듯 한국도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 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사 수급은 미래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추계위 설립 논의가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추계위 구성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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