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3)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시세조종 일당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핵심 공범 8명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아 법적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도 하지 않고 900여 명의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 약 719억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라씨가 거둔 부당이득액이 수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도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시세 조종을 한 시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있어 산출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