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 여부였다. 원고 적격성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취소와 관련해 의료계가 낸 다수의 소송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최종 기각·각하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의대 교수 측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증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에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이 사건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그룹이자 직접적 피해자다”라며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핵심이 의료대란에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소송이 진행 중인 8개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 중 일부는 각하됐다. 이번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