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까지 헌재로…‘내란죄’ 빠졌지만 복귀여부는 ‘미정’

韓 총리까지 헌재로…‘내란죄’ 빠졌지만 복귀여부는 ‘미정’

기사승인 2025-02-15 06:05: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전망이다. 정부는 한 총리의 복귀가 빠른 시일내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 변론이 잡히게 된다면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개최한다. 한 총리의 변론기일은 사건 접수가 된 지 약 54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으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우원식 국회 의장은 과반수(151석)라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200명을 주장했다.

변론기일이 접수된 이후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루지 않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 탄핵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빠르게 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외교 공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통화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체제를 넘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과의 통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 한국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도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지난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간 여유가 없다.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나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의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게 될 경우 한 총리의 정무 복귀 여부는 2월 말을 넘어 3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여기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의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재판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최 대행의 자격이 없게 된다”며 “최 대행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한 모든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앞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