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건보료 감액 조정자 4년새 4095명으로 ‘뚝’…소득정산제 주효

고소득 건보료 감액 조정자 4년새 4095명으로 ‘뚝’…소득정산제 주효

조정 소득금액 6조3317억→8546억 감소
보험료 감면받아도 소득 발생 시 소급해 보험료 부과

기사승인 2025-02-18 10:11:0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061명에서 지난해 4095명으로 최근 4년 동안 88.9% 급감했다. 같은 기간 조정 건수는 4만7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765건으로 90% 줄었다. 조정 소득금액도 6조3317억원에서 8546억원으로 86.5% 감소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감액조정 인원은 2022년 9월 소득 정산제 시행을 계기로 그해 2만1137명에서 2023년 1만5461명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가팔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엔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나 의사, 변호사 등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는 일이 있었다. 소득 조정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어 건보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 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으로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소득 정산제 도입에 따라 현재 건보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