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기사승인 2025-02-18 17:41:14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높아진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또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는 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