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처벌 2배 강화…고동진 “용납 못 할 중범죄” [법리남]

‘아동범죄’ 처벌 2배 강화…고동진 “용납 못 할 중범죄” [법리남]

“아동범죄 사회적 경감심 올려야…미래세대 안전 확보”

기사승인 2025-02-19 06:00:0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이 사회·윤리 규범상 중대한 문제인 ‘아동 범죄’에 공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일반범죄와 아동범죄 간 처벌 기준이 다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동 관련 범죄는 학대를 포함해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방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상해와 살해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성착취와 유해정보 노출 등 새로운 종류가 등장하고 있다.

교사가 교내에서 흉기로 초등학생을 피습한 ‘하늘이 사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40대 교사에게 흉기로 공격받아 심정지 상태가 됐다. 김양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에서도 아동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사방’과 ‘N번방’을 시작으로 자경단 등 아동을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검거된 ‘자경단’의 피해자는 234명으로 이 중 10대 피해자는 159명에 이른다. 박사방과 N번방의 피해자도 각각 73명, 48명이나 된다.

현행 형법은 아동범죄의 형량을 늘릴 수 없다. 정신·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악의성이 더 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50조2항 ‘아동에 대한 죄 처벌의 가중’이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제50조2항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면 형량과 벌금을 두 배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또 상습적인 범죄도 가중 형량·벌금에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아동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범죄 처벌에 관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포괄적 차원에서 ‘가중처벌’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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