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대한 상반된 평가…“최악의 헌정 파괴” vs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에 대한 상반된 평가…“최악의 헌정 파괴” vs “대국민 호소용”

尹 탄핵 9차 변론기일…증인 신문 없이 양측 주장 정리
국회 측 “尹, 12·3 계엄으로 국민 신임 배신…신속 파면해야”
尹 측 “비상계엄, 원인 및 결과로 해석해야”…헌재 공정성 문제제기도

기사승인 2025-02-18 23:01:30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리와 추가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에 2시긴씩 주장 정리 시간을 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나와 헌재에 도착했으나 심판 시작 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아 출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尹 12·3 계엄으로 국민의 신임 배신…신속히 파면해야”

먼저 주장을 발표한 곳은 국회 측이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에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변호인이 앉아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측 ‘탄핵심판 공정성’ 의문 제기…검찰 조서 공개에 심판정 퇴장키도

국회 측의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을 정리·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이 다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의 이유를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송 변호사는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 잡기,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것을 이유로 탄핵심판 불공정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이수 변호사였다”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떠났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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