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하늘이법 신속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서구의회, ‘하늘이법 신속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8일간의 제28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건의안 등 24개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5-02-19 09:35:48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하늘이법 신속 제정과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강정수·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뒤 8일간의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0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구의회는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 강화와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치료 지원 및 직권 휴직 제도 정비,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감지·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개편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정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의 정신 건강과 학교 안전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규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안건 심사를 진행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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