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산건위서 ‘필수농자재 상한액’ 조례 개정 논의

당진시의회, 산건위서 ‘필수농자재 상한액’ 조례 개정 논의

농민회,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및 위원회 구성 개선 요구

기사승인 2025-02-19 16:15:46
당진시의회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산건위(위원장 윤명수)는 18일 시의회에서 당진 농민회와 필수농자재 상한액 조정과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회는 "간담회를 통해 매년 치솟는 물가로 농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이 점을 감안하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농민회의 요구로 지난해 김명진 의원의 조래안이 확정되며 시행됐다.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하에 재정됐다.  

농민회는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 △제5조 지원 기준을 필수농자재 구입 금액의 50% 지원 확대 △제11조 위원회 구성 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제14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원문을 살펴보면 △제5조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을 지원한다.단,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외 위촉직(시의회 1명,이통장협의회 2명,관련 기관·단체 6인)으로 함 △제14조 위원회는 연 1회 개최가 원칙이며 위원장 필요시와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9일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민회 요구안시(필수농자재:비료,농약,퇴비,비닐,면세유 구입액 50% 지원) 한 해 필요 예산은 50~1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당초 원안 5~10억 원의 10배가 넘는 차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 개선과 회의 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농업이 당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논의된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명수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건의 사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올해 예산 12조 원중 농업분야가 1800억 원으로 15.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 대비 20.72%(318억 원) 증가된 수치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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