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 비밀매장서 ‘위조 상품’ 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시, 명동 비밀매장서 ‘위조 상품’ 판매한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25-02-20 11:18:07
명동 비밀매장에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이 진열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 B씨 명의를 이용해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약 2억5000만원, 순이익은 약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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