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승자 없는 ‘다크앤다커’ 1심 판결, 그 이유는

완벽한 승자 없는 ‘다크앤다커’ 1심 판결, 그 이유는

‘파일’과 ‘정보’ 구분해 저작권, 영업비밀 판단
“후속 판결 빠르게 진행될 것…하나의 기준점 의미”

기사승인 2025-02-21 06:00:10
넥슨(위), 아이언메이스 CI. 넥슨·아이언메이스 제공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코리아(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에서 완벽한 승자 없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라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의 지난 2021년 6월30일자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입힌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85억원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를 가른 건

먼저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가 넥슨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두 게임의 장르가 달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넥슨이 다크앤다커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의 목적인 탈출, 선술집 등 구성요소가 P3 게임에 구현돼 있지 않으며, 구현돼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표현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더욱이 “구성요소들이 창작적 개성이 발휘된 P3 고유 요소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닌데 아이언메이스는 왜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할까? 재판부는 ‘파일’과 ‘정보’를 구별해 판단했다. P3의 소스코드, 빌드파일 등 유형의 것은 파일로 봤다. 반면, 파일과 구성요소, 앞으로의 기획 방향성 등 유무형의 것을 포함한 것들은 정보로 파악했다.

P3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정보는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앞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가 같은 장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추후 같은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동종의 게임을 만들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쟁점 결과는

파일과 정보에 대한 구분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갈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가 P3과 동일 장르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최씨의 고유 아이디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보들이 최씨 고유의 것이 아닌 넥슨에 귀속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를 활용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그렇기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크앤다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기획 단계가 생략된 채 서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P3 영업비밀 정보에 포함돼 있는 구성요소나 조합 등이 다크앤다커에도 포함돼 있고, P3 외에 이를 갖춘 선행 게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최모씨 등 전 P3 팀원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서 시각차를 보인다. 먼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이 유사성이 없는 서로 전혀 다른 게임 창작물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넥슨은 “6월30일자 P3에 구현된 요소들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시에는 실제 구현 여부 외 기획 내용까지 포함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침해행위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향후 저작권 침해 여부 쟁점을 다툴 때, 실제 구현되진 않았어도 기획 내용에 포함된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서는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관련 결과물 일체가 넥슨코리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넥슨코리아 자료를 참고해 다크앤다커 게임의 소스코드 등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넥슨코리아 입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 단계를 거쳐 만든 독자적인 게임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채리 기자

남은 변수와 사건의 의미는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과 달리 향후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오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최근에는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항소심은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검찰은 현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형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철우 문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P3와 다크앤다커 유사성을 따지는 것은 물론, 내부 정보를 유출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 행위의 위법성을 가리는 게 이번 소송 주요 지점 중 하나”라며 “이 부분에 밀착해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저작권‧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게임 소송에서 영업비밀 여부까지 결합한 건 보이 드문 특이한 사례”라며 “대법원의 킹닷컴 판결 이후 후속 판결이 안 나온 상태다. 만약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게임 소송에서 법리적 판단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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