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기사승인 2025-02-25 07:41:3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25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서울고검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이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