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환영…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기대

경북도,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환영…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기대

기사승인 2025-02-28 09:05:23
신한울 1,2호기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8일 전날(27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에너지 3법’과 관련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로 보고 크게 반겼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경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023년 기준 215.6%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다. 

게다가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류시갑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3법은 최근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이라면서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류 과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미래산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AI산업,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 조성에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기존 민간 주도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특별법인 만큼 경북도는 원자력 산업 발전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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