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 과태료 제재심 일정 미정”

FIU “두나무 과태료 제재심 일정 미정”

기사승인 2025-03-05 10:54:54
업비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과태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말 제재심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과태료 안건이 포함될 지는 미정이다. 

FIU 관계자는 “제재심 안건이 두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두나무 과태료 제재심은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FIU은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으며, 추후 제재심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FIU가 내세운 제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당국의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외국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계속 지원한 점이다. 또한 복사본 신분증 등 부적절한 실명확인 증표 징구 3만4477건과 고객 확인 조치 없는 거래를 허용한 점도 주요 제재 사유로 지적됐다.

두나무는 당국 영업 일부정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두나무 측은 “신중한 검토 끝에 소송 제기를 결정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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