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첫 시행 외 [문경소식]

문경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첫 시행 외 [문경소식]

기사승인 2025-03-06 09:55:40
 문경시가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이용료(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카드결제용 단말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문경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료(임대료)를 업소별 최대 12만원까지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오는 7월까지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1400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시 제공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문경시는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총 1342대로, 노후차 조기폐차 861대, 저감장치 부착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전기차 구매 433대를 선정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기존 경유 외 휘발유와 가스 유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뤄진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90%,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시 권중칠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문경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강 보행교 야경. 문경시 제공

문경시보건소, 야간체조교실 운영


문경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별이 빛나는 밤! 이웃과 함께 운동해요!’라는 주제로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체조 교실은 모전공원과 영강체육공원에서 오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해 직장인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조는 전문 강사가 나서 근력강화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흥겨운 음악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7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사전 검사(복부둘레 등)를 받으면 된다. 

프로그램 종강 후 사후검사를 통해 신체 변화의 피드백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경시보건소 박애주 소장은 “체조 교실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삶의 활력소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야간체조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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