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논의…반도체법·추경 재논의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논의…반도체법·추경 재논의

기사승인 2025-03-06 21:25:4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이상 국민의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상 더불어민주당)가 참석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우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중재안에 포함된 정부 보고 강화에 자동조정장치의 성격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관련 내용이 빠진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규모·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 후 야당과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이날 논의된 현안에 대해 재차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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