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3239억원’ 현금배당 결정…자사주 500억원 ‘매입·소각’

NH투자증권 ‘3239억원’ 현금배당 결정…자사주 500억원 ‘매입·소각’

기사승인 2025-03-07 09:39:11
NH투자증권 전경. 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위한 대규모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아울러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의결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약 5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340만주가량을 매입 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950원, 우선주 1000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배당금 총액은 약 3293억원으로 전년(2808억원) 대비 17% 확대된 수준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선임하기로 했다.

오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 학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최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 기존 이사회 내 법률전문가 부재를 해결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서 교수는 상명대 경제학 학사, 서강대 경제학 석사,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신규사업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배당기준일은 이달 31일이다. 투자자는 27일까지 NH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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