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가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경영난을 겪어 휴·폐업을 하고 있다. 휴·폐업 후 인근 토양을 정화해야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석유유통협회·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운영 중인 주유소는 1만644개였다. 전년도 대비 139개가 감소한 수치다. 또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의 조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1% 미만인 주유소는 전체의 63.3%로 집계됐다.
주유소의 영업이 어려워지는 배경으로 친환경차량의 증가도 꼽힌다. 전기차는 주유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높아 주유 빈도가 기존 차량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주유소의 수익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신차등록 대수는 12만2775대로 전체의 8.5%를 기록했다. 경유차 신차등록 비율 5.9%에 비해 2.6%p 높은 수치다. 하이브리드차 신차등록 대수 비율은 전체의 26.9%로 휘발유 신차등록 대수 54.4% 다음으로 높다.
주유소는 휴·폐업을 할 때 인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폐업한 주유소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토양오염 등을 정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유소 휴·폐업 시 토지정화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제2항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항목을 신설했다. 산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경영한계에 내몰린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00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산업 방향에 맞춰 주유소의 사업 전환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