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HDC현산과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 HDC현산과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5-03-13 15:36:03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벌인 200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지난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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