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신보 P-CBO 직접 발행 길 열려

“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신보 P-CBO 직접 발행 길 열려

유영하 의원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5-03-13 17:26:51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방식 대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SPC를 통해 발행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높은 금리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탁 방식을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보가 직접 발행을 맡게 되면 연간 약 50bp(0.5%포인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년간 P-CBO 제도를 통해 연평균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5년간 기업들이 약 1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신보는 하반기부터 직접 P-CBO 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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