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8일 (화)
창원시의회,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창원시의회,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5-03-17 17:39:16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창원특례시의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복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는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공상·모범 공무원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운영 △체육행사 및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담겼다.

성보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과거 부상 소방관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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