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 원산지 증명 의무화한다…우회 덤핑 방지

수입 철강재 원산지 증명 의무화한다…우회 덤핑 방지

기사승인 2025-03-19 10:53:27
열연강판. 연합뉴스TV 

정부가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수년간 저가의 덤핑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히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을 신속히 개정,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올 1월 정부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의 철강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저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 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무역위가 진행 중인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나날이 통상장벽을 높이는 상황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통상 분야에서 구축한 다양한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통상 채널을 활용해 주요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뿐 아니라 인도의 한국산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연초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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