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조건 강화’ 등 상정 안건 모두 통과

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조건 강화’ 등 상정 안건 모두 통과

기사승인 2025-03-20 10:41:21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2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IR 유튜브 캡쳐 

포스코홀딩스가 장인화 회장이 강조했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회장 3연임 가결 정족수 강화’ 등 준비한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서 모두 가결시켰다.

포스코홀딩스는 2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장 회장이 의장을 맡아 주총을 이끌었다.

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격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원화 약세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전망되지만, 포스코그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견조한 이익 창출을 반드시 달성하고, 철강과 에너지소재사업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사외이사 신규·재선임의 건 등 준비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정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제24조 제2항의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회장 3연임 도전 시 필요한 주총 가결 정족수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된다.

포스코그룹 역사상 3연임에 성공한 역대 회장은 없으나, 장 회장이 지난해 취임 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1년 내 사채 발행 시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사채 발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1~2개월이 소요돼 온 만큼,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관련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목적이다. 다만 대표이사는 관련 사채 발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주총에서 이주태 포스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부사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 최고기술책임자)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들은 모두 임기 1년이다.

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와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 교수의 3년 임시 재선임 안건도 통과됐으며, 이른바 ‘3%룰’이 적용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서도 손성규 교수(임기 3년)와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기 1년)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액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승인됐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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