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등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지난해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행정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게임물 내용수정 이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 변화할 수 있는 사행성모사 게임물은 이전과 같이 내용 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범위에 포함됐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의 일환이다. 다만 이 역시도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예외다. 이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