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2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과 건보료 재정 누수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한상화 기초의원이 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은 전국적으로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정상 진료와 무관한 과잉 진료 및 부당 처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약국)의 부당 요양비 환수가 용이토록 하는 강력한 대처 방안 촉구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 오던 치과의원이 관계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등 5명이 구속됐다.
충남에서는 당진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사무장 병원을 통한 진료비 및 요양 급여비 부당 취득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업종이 폐업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지역인 공주의 경우 여러 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 조사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5년 간 사무장 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1000억 원 이상으로 밝혀진 가운데 현행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마약류 범죄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인 당위성이 없다'며'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마약류 범죄 단속 등의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사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또 다른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올초 건보공단이 의료법인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해 593억 원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사유의 부존재,조사기관의 재량권의 일탈·남용,관계 법령 미비 등을 들어 환수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이어 공단이 보유한 의료전문인력(의·약사,간호사) 및 조사 전문인력(변호사,경찰 수사관 경력직),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