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인솔교사가 학생 대열의 선두에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본 점을 과실로 지목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 안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외면한 것으로 부당하고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 체험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A양(당시 13세)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버스에서 내린 A양은 신발 끈이 풀린 것을 알고 이를 묶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쪼그리고 앉은 상태였고, 운전기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2년형이 선고됐다.
동행했던 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하도록 유·초·중·고등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 줄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에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미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결정한 학교에는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되, 학교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채용해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배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학교장 및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조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 기준과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사건 선고 직후 2월 13일부터 한 달간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사 서명 운동을 전개, 전국적으로 3만2350명이 참여했으며, 전남에서도 1251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의 문제제기 후 현황만 파악했을 뿐, 아무런 대응 없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