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통제, 적정 진료권 훼손…강행 시 헌법소원 제기”

의협 “비급여 통제, 적정 진료권 훼손…강행 시 헌법소원 제기”

비급여·실손 관리급여 신설에 “가짜급여”
“재벌 보험사 이익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

기사승인 2025-03-24 16:48:59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가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일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선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행진료(혼합진료)는 환자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마련해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다”라며 “가짜급여 양산은 건강보험체계의 왜곡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잘못된 경증·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해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강화된 기준 적용은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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