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충남도, 거주·거주 예정 도민에도 부동산 상담 지원

기사승인 2025-03-24 17:04:04 업데이트 2025-03-24 17:11:53
충남도는 24일 충남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 시군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도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 환경 점검 및 조언 등 부동산 계약 관련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아울러 이날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 시군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주택 안심계약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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