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며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다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처벌하는 기존 국회법 165‧166조를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 의원은 이를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하겠느냐”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에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변 위협설로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