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정승윤 후보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 건수가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등 교수의 기본 역할인 연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학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자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을 발표, 학문·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윈(KERIS)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로 검색한 결과 정 후보는 지난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한 이래 2025년 현재까지 18년여 동안 8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교수 1인당 평균 0.9편인 연간 논문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편에 불과하다.
이는 정 후보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수로서 연구 활동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같이 적은 수의 논문 중 일부는 자기 표절 의혹까지 사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문제의 논문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2011년)’(이하 A논문)와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2012년)’(이하 B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부산대로부터 학술연구지원금을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서술한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 자기 표절을 통한 뻥튀기 논문 의혹이 짙다.
B논문의 경우 2006년 부산대에 부임하면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인데 6년이나 지난 2012년 뒤늦게 발표되었다.
연구지원금을 받는 연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구기간이 1년이고 한 차례 1년 연기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 후보가 연구를 제때 수행하지 않고 6년간 미적거리다 뒤늦게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구 기간이 어떻게 6년이나 연장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럽다.
A논문의 경우 부산대 ‘자유과제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이에 앞서 발표해야 할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받고 수행한 B논문보다 1년 빨리 발표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반응이다.
결국 정 후보는 자유과제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A논문을 2011년 먼저 발표했다. 이 A논문보다 먼저 발표했어야 했던 신임교수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B논문을 A논문의 상당부분을 자기 표절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여 2012년 뒤늦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병창 정책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정승윤 후보가 가장 기본적인 연구 윤리조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수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