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5-03-27 12:00:05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6%(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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