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담아

기사승인 2025-03-28 21:02:52
시흥시의회는 28일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 시흥시의회는 28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이건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섭 의원은 이날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어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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