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명령 발령…“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대구시, 행정명령 발령…“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도 창설·정규조직화

기사승인 2025-03-31 12:07:50 업데이트 2025-04-01 09:44:46
대구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4월 1일부터 산림지역 출입 등을 제한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산림지역 출입과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이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며, 일부 공식 출입로와 시설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일부 등산로와 독립된 도시공원, 공식 출입도로를 갖춘 사찰 등은 제외되지만, 해당 구역 내 화기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발령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오후 달성군 함박산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인력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또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 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이 기동대는 군·경 출신의 전문 인력을 선발해 대형 산불 진화, 산사태 점검, 환경오염사고 대응 등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

홍준표 시장은 “당분간 건조한 상태가 계속돼 산불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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