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산림지역 출입과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이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며, 일부 공식 출입로와 시설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일부 등산로와 독립된 도시공원, 공식 출입도로를 갖춘 사찰 등은 제외되지만, 해당 구역 내 화기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발령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동대는 군·경 출신의 전문 인력을 선발해 대형 산불 진화, 산사태 점검, 환경오염사고 대응 등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
홍준표 시장은 “당분간 건조한 상태가 계속돼 산불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