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되고 있다.
구리시는 31일,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구리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앞서 "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 4월호에 시의회 내용이 전면 삭제됐다"며 "이는 시의회에 대한 폭거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정소식지가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는 어용 소식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백경현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실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촌극이라고 일축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5분 발언’ 게재 요구에 지난 18일 시 홍보팀장이 유선으로 수정을 요청했고, 다음날 직접 만나 발행일이 촉박해 수정하지 않으면 게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해 기사를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의회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정당 홍보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게재를 요청한 내용은 정당 및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례에 따라 게재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었다"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트집과 다름이 없는 유치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권봉수 의원이 발언한 "'헌법에서 보장한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누구나 출판·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게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한 도시의 의원이 이를 곡해하고, 성명서에 적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구리소식지 발행인은 구리시장으로, 편집권은 당연히 구리시가 갖고 있다. 구리시의 수장이자 발행인으로서 시의 정기간행물 게재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조례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검열’이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구리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