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뷰티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필리핀 식약청과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필리핀은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산 화장품 수출국을 다변화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략이 더해지면서 협약 체결이 추진됐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규모는 2021년 4267만6000달러(한화 약 627억4652만원), 2022년 6162만8000달러(약 905억7467만원), 2023년 6999만7000달러(약 1028억8859만원)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 일환 가운데 하나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지원 △한국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