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장미 대선’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리스크’를 다시 띄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본격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반(反)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재판 등이다.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와 동시에 다수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줄줄이 예정된 재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변수이자 ‘정치적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60일 이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 특히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에 따라 오는 6월26일까지 3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부가 정치적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선 기간 중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결심까지 3개월의 강행규정을 꽉 채워 최종 판단을 내릴 경우 대선 이후가 된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을 심리중인 재판부는 오는 6월3일을 결심 공판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재판으로, 선고 기일은 이후에 따로 지정해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은 재판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리스크라는 흠결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소(訴)는 ‘공소 제기’, 추(追)는 ‘공소 유지’”라며 “국회도서관에서 빌린 헌법 책 중 관련 문제를 다룬 5권의 책 모두 중단이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가상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 1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여론에 사법리스크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두 건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직 남은 재판이 있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 이슈가 여론의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