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동물용 의약폐기물 안전처리 제도화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해야”
軍 소음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 촉구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 지정하라”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임업인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 현실화해야”

기사승인 2025-04-08 16:50:43
“환경오염‧2차 감염 우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軍 소음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 지정하라”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충남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업인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 현실화해야”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 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중에서도 임가소득의 감소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임업직불제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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