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간이영수증으론 보험금 못 받아요”

“간병비? 간이영수증으론 보험금 못 받아요”

기사승인 2025-04-09 06:00:07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A 씨는 골절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모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보류됐다. B 보험사는 A 씨가 간병인에게 간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A 씨 사례처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보고 그 조건에 맞춰야 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보면 간병인을 △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병인의 간병을 받을 때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본 청구 서류나 승인번호가 없는 간이 영수증은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간병인사용계약서나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계좌이체내역 등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간병 서비스 이용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약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통합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를 방문하면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며 약관 내용 확인을 권고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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