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만 커졌다” 모험자본 의무·IMA 구조에 증권사들 ‘불안’ [종투사 개편下]

“리스크만 커졌다” 모험자본 의무·IMA 구조에 증권사들 ‘불안’ [종투사 개편下]

기사승인 2025-04-09 16:56:28
여의도 증권가. 곽경근 대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가이드를 내놓으며 기업금융을 향한 문을 열었지만, 증권사들은 기대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조달 수단이 늘어난 건 맞지만, 따라붙는 규제와 책임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에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25% 의무화 △발행어음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축소 △3분기 종투사 지정 등을 담았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해 온 증권사들 반응은 냉랭하다. 증권사들이 가장 난색을 보이는 지점은 발행어음 운용자산에서 부동산 관련 비중을 낮추고,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종투사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중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30%에서 △2016년 15% △2027년 10%로 줄여야 한다. 

반면 모험자본 공급의무는 신설했다. 발행어음 조달액의 최소 25%를 A등급 이하 채권이나 중소·중견기업 주식, 상생결제·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A증권사 관계자는 “모범자본 자산의 공급량은 한정돼 있다. A등급 회사채 등의 경우, 규제 충족을 위해 비정상적인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이 우려된다”며 “자산가격의 비대칭 혹은 왜곡으로 인해 저등급물의 자산가격이 고등급물에 준하거나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잔고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모험자본에 25%를 투자할 만큼 풀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라며 “괜히 (초대형IB) 했다가 ‘발란 사태’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업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종투사의 전체 자산 가운데 모험자본에 투입된 자산 비중은 2.23%(1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어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한도 축소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부동산 PF 시장은 현재 좋지 않다. 부동산 쪽이 오히려 현재 바닥으로 볼 수 있을 정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상품구조. 금융위원회

8년간 유명무실했던 IMA 제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IMA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 제도를 구체화했다. 

IMA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한도를 10%로 축소하고,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했다. 또한손실에 대비해 IMA 종투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게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증권업계가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 △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만기 1년 이상 조달 비중 70% 시 조달 비용이 발행어음 대비 더 부담스럽다”며 “실적 배당형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중위험ㆍ중수익을 추구해야하는 상품 컨셉 역시 부담”이라고 말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IMA는 양날의 검이 아닌 손잡이가 칼날로 된 존재”라며 “리스크도 큰 데 만기는 길게 가야 하고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심지어 만약 1조원을 모았다고 할 때 5%(500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써야 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실적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IMA·발행어음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로운 먹거리’보단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활로를 열어주는 게 아닌 규제”라고 잘라 말했다.

E증권사 관계자는 “최초 종투사 시행 이후 변화된 비즈니스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특히 IMA의 경우 업계가 목말라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여진다”며 “무리한 규제 강화는 비즈니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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