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민간자격 놀이치료, 어린이보험 보장 불가

병원에서 받은 민간자격 놀이치료, 어린이보험 보장 불가

기사승인 2025-04-09 17:41:36 업데이트 2025-04-09 18:05:20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사 선생님이 진짜 필요한 치료라고 하셨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임상심리사가 시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놀이치료를 받던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9일 “자격 없는 자가 시행한 신경발달중재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윤선이 씨 등 원고측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임상심리사에게 받은 놀이치료는 의료행위 보조”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현대해상측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관계법령상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의료기사, 간호사 등만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이에 반발했다. 원고측은 “의사의 안내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치료자한테 자격이 있는지를 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의료인인 의사와 임상심리사가 치료 내내 함께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는데 그런 곳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에 따르면 해당 진료는 의사의 지시로 병원 내에서 이뤄졌다. 치료자는 수련을 거치고 병원에 소속된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 놀이치료 자격을 갖고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의사의 진단‧처방에 의해 진행된 언어재활사의 언어치료, 미술심리치료사의 미술치료 등을 치료행위라고 보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놀이치료와 언어치료, 미술치료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놀이치료는 언어치료나 음악치료와 달리 재작년까지 효과 등 인정에 차질이 있어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병원 측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판결로 발달지연 아동이 병원 임상심리사로부터 받은 신경발달중재치료에 관한 보험금 지급이 일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송수림 발달지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급 임상심리사의 놀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타 손해보험사들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발달지연 9세 아동의 보호자인 이 모 씨는 “발달지연이 있는 경우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문제를 많이 겪는다”며 “그런 반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놀이치료가 꼭 필요한데 이번 판결을 보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민간자격자 치료 이외에 정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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