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가 8곳, 수송차량 바퀴 청소 미실시 11곳,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가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이다.
적발된 한 골재 생산·판매업체는 파쇄와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했다.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바퀴 청소와 측면 물을 뿌리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다른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등지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