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집권 준비? 민주당, 연금개혁 청사진 그리기 나섰다

차기 집권 준비? 민주당, 연금개혁 청사진 그리기 나섰다

‘구조개혁’ 논의 위한 당내 연금개혁특위 출범
정년연장·기본사회…이재명 ‘잘사니즘’ 비전과 맞닿아 있어
집권 이후 연금개혁 주도권 선점…집권 청사진 ‘차근차근’

기사승인 2025-04-10 18:07:55 업데이트 2025-04-10 18:46:2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남인순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있다. 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 등 구조개혁 문제를 언급한 만큼, 집권 이후 개혁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위 소속 김남희·강선우·김윤 의원,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참여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변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이지만, 당 연금개혁특위 여러분께서 대개혁의 밑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닌 우리 사회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다. 이 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설치된 당내 기구다. 구조개혁을 위한 당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당 차원의 구조개혁 의제를 선정해 관련 상임위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금개혁을 위한 별도 당내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잘사니즘’의 핵심 키워드인 정년 연장 및 기본사회 비전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며 핵심 키워드로 정년 연장과 기본사회를 내세웠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합·재정비하는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이 대표가 내세운 정년 연장 역시 연금 구조개편의 한 축인 만큼, 당내 논의를 통해 의제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를 개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이 전 대표의 ‘기본사회’ 전략과 무관치 않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의제를 선점하고, 차기 집권 이후의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식과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진짜 국민, 청년만 바라보겠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능력, 책임감, 사명감이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매주 목요일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각층의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의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청년 세대와 토론회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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