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이 골자다. 앞서 시장에서는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주권상장법인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의심 계좌 지급정지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거래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발된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 등을 고려해 제한한다.
만일 상장사 등이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을 시 금융위가 해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사용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최대 1년간(기본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위로부터 지급정지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사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한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정지·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