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구글 앱 마켓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4개사의 앱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FIU는 지난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4사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미 지난 3월25일부터 17개사의 미신고 앱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앱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원화결제 지원 등이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고, 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금전·가상자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U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앱 및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도 공개 중이다. 지난 11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하는 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