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